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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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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러시아에서 제조된 커넥티드카에 대해 미국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에 우리나라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만큼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 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에는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는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어 두차례 걸쳐 미국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산업부는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이번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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