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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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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안전 시설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근로자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외국인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 종사…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고용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15세 이상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92만3000명이다. 이들의 78.9%는 아리셀과 같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0.5%였다.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주도로 국내에 도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은 입국 전과 후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동포비자(F-4) 등은 의무로 정해진 산업안전교육 기준이 없어 사업주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에 대해 기초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와 산재보상제도 안내를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체험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과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과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건설업 안전관리비 대폭 인상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상구나 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지 사업장과 별도로,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고용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임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현재 6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추고, 2026년에 폐지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아리셀 사고 이후 아리셀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 간 보증비율 100%적용 및 보증요율 0.2%포인트(p)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아리셀은 이러한 제도 하에 2022년 기준 산재보험요율인 0.6%에 0.498%,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아 총 580여만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대진단 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사업장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5회의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을 통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개선하고,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 간 참여를 제한한다.

특히 아리셀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됐는데, 최근 3년 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시에는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4대 금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중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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