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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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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지난 196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속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이후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폐지됐지만 용어와 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 왔다.

이에 시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독부 고시 명칭도 정비·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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