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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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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산특구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한다.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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