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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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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고령층이 818만2000명으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은 36%에 달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이고 수급률은 90.4%로 집계됐다.

2016년 589만7000명 수준이었던 수급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이고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은 36.0%이었다.

가구별로는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연금 수급가구)는 619만가구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없는 가구(연금 미수급가구)는 28만8000가구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 중에서 연금 수급률은 95.6%이고 중복 수급률은 46.5%로 나타났다.

연금 종류별로는 2022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는 각각 616만8000명, 43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각 연금별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이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는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각 연금제도별로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연금액이 더 많았고 값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연금액도 커졌다.

전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818만2000명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인구는 44.8%로 366만2000명(2022년 11월 기준)이다.

주택 소유자는 월평균 82만5000원을 연금으로 받았으며, 이는 주택 미소유자(50만8000원)보다 31만7000원 높은 금액이다.

또 값비싼 주택을 갖고 있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높아졌다. 가액이 60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진 고령층은 매달 56만6000원을 받는 반면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200만2000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와 수급률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약 30년 늦출 수 있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소진 시점은 5년 전인 제5차 재정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판까지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여당은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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