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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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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우리관광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관광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우리관광은 지난해 3월 선불식 할부계약 2건의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하고 779건의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제출했다.

781건의 선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면서 미리 수령한 선수금 6억4618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억338만원만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보전하게 된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선수금 중 20%를 예치하도록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우리관광은 선수금 전부를 누락한 계약 2건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을 해 발생한 상황이고,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일뿐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영업정지 명령의 취소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월31일 계약이 진행된 뒤 2월2일 계약해지 요청으로 계약이 유보됐으나 3월24일 계약자의 부활 요청에 따라 출금이 진행돼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관광의 CMS 출금 신청이 1월31일 이뤄졌으나 실제로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일은 그 이전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CMS 출금한 이후 얻은 선수금에 대해 지급 의무자인 국민은행에 7일 이내에 계약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만큼 예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유보된 계약을 추후에 부활했다고 해도 그 시점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보면 우리은행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의 경우 제도 시행 전 관계기관 설명회와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비슷한 행위로 지난 2016년엔 시정명령, 2020년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주장한 계약 2건은 계약체결 사실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포함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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