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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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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발생 이후 17일 만에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44분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가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된 이후 17일 만이다.

앞서 경찰은 슈가의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2주 넘게 소속사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겠다.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 매체가 22일 경찰 관계자를 인용, 슈가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취재진이 몰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2주 이상 지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인이고, 언론의 관심도 높다 보니 조사 시기를 쉽게 결정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보통 소환 일정을 정하고 피의자에게 통보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미뤄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인명피해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당일 조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슈가 측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 역시 피의자 사정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율원의 윤원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반인도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2~3차례 조사를 연기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반인 조사시) 조사 일정을 늦추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당일에 조사를 받은 후 끝나는 경우도 있다. (언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고 다음 날인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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