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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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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기 중 손가락 욕설을 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유슈 은도예가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0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은도예의 비신사적 행위 관련을 심의했다.
은도예는 지난 7일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4분29초 전 자밀 워니를 앞에 두고 3점슛을 성공했다.
득점 직후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손가락 욕을 했다.
이에 재정위원회는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제재금 20만원 징계를 내렸다.
KBL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경기가 있어서 은도예가 서면으로 소명했다"고 알렸다.
이어 "은도예는 '경기 중 워니와 몸싸움이 있어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며 '선수를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의도는 없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러지 말아야 했다.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반성의 자세로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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