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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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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 황정음(40)이 A를 상간녀로 오해한 사건이 일단락됐다.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A는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취하했다.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 했다"며 "취하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황정음은 2016년 전 프로골퍼 이영돈(42)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3년 만인 지난해 2월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황정음은 인스타그램에 A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고 남겼다. 당시 A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A 측은 이영돈과 일면식도 없다며 '영돈은 별명'이라고 해명했고, 황정음은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진행했으나 불발, A는 지난해 6월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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