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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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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해서도 월 납입인정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주택청약의 납입인정금액 상향 조정을 앞두고 선납자는 기존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에 "선납자 분들 중 더 상향해 입금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향해 입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시행과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납입인정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청약통장의 납입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던 가입자들은 빠르면 9월부터 25만원씩 납입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인정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선납입은 기존대로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관련 민원 문의에 대해 "기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 납입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최고한도(15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 2년분(24회)의 월 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역시 2년분(60회) 선납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선납분에 대해 이듬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청약 선납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방침대로 선납자들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추가납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선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소득공제 등 혜택을 위해 이미 최대 납입횟수에 맞춰 선납한 경우 그만큼 최대 납입인정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주택은 일반청약 때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10만원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일례로 이달 청약저축 예치금이 2000만원인 A씨가 기존 선납 최대 횟수인 60개월분 600만원을 선납했다면 9월 이후에도 10만원만 인정되며, 같은 시기 예치금이 1100만원인 B씨가 9월부터 25만원씩 납입하면 25만원까지 인정된다. 5년 후엔 인정금액이 2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년 뒤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와 납입금액이 같아진다.

선납자들의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커지자 선납자 100여 명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남기고 납입인정금액 상향 자체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발 민원이 늘어나자 국토부도 선납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당시에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난감함을 호소함에 따라 실무자가 그런 답변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검토해 시행 시점에 안내하겠지만 선납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가납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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