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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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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안보에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경우 행정청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 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기한은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은 90일에서 45일로 줄어드는 등 심의기한도 조정된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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