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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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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촉진과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상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입안 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되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등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불가피한 계획 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2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장기전세주택2(아파트)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 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에서 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제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단독·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율주택 사업 규모 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도 제안했다.

주차장 설치비는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계획 승인, 예산집행 가능성 등 명분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LH 의견에 따른 부분 매입 방식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와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논의된 부분은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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