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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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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다음 달 4~13일에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추석 기준 원산지표시 점검 위반 품목 중 1위는 돼지고기, 2위는 배추김치, 3위는 두부류, 4위는 쇠고기다.

추석 성수품 중 밤·잣·대추 등과 같은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장들과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 까치산시장 ▲경기 군포 산본시장 ▲강원 정선 아리랑시장 ▲충북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 천안 중앙시장 ▲전북 군산 공설시장 ▲전남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이다.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를 식별하는 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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