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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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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으로 예상 환급금은 1792억원에 달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오는 27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대상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2023년은 직전년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직접사업자다.

모바일 환급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일례로 9월에 신고했다면 10월31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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