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건축물 대장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전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 등 운영 관련 분쟁과 공사비 증액, 인·허가 등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련 제반 제도를 규정했다.
공사비 증액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한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분담금과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 추가적인 절차·규제완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해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대표 유형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1에서 3분의1로 낮췄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에 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장애인시설 협의 등도 추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60~80% 이상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제는 사업 여건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건축물 대장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전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 등 운영 관련 분쟁과 공사비 증액, 인·허가 등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련 제반 제도를 규정했다.
공사비 증액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한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분담금과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 추가적인 절차·규제완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해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대표 유형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1에서 3분의1로 낮췄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에 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장애인시설 협의 등도 추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60~80% 이상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제는 사업 여건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