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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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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당초 발표했던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자 "사후 추정이라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4대 반경쟁 행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사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사후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 남동일 사무처장 및 실무진과 일문일답.

-'사전 지정'이 빠지면서 가장 핵심이 빠졌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위는 당초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지정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행정 비용 등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전 규제와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정거래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추정 방식으로 과연 공정위 기대대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사후추정은 사전지정과 분명히 다른 방식이다. 사전지정은 일정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방식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다만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빠르게 추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가 완료돼 발의할 예정이라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된 상황일까.

"오늘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마쳤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려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통과되지 못할 때 대안은?

"가정해 답하긴 어렵다.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여러 안이 올라와 있다. 여야와 정부가 지원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전 지정보다 사후 추정일 때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는지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겠지만 그동안 입증하기까지 피심인과 논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법 집행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사건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를 법제화했을 때 공개여부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법제화하면 서비스 분야별로 기업명을 공개하긴 어려워도 규율 대상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가는지 공개되면 법을 준수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지 여부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업계에서 플랫폼법 반발이 심하다 보니 7개월 간 재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닌가. 초반에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닌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여러 해외 제도를 검토하면서 사전 지정제도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그 다음 대안으로 사후 추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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