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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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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고,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전날(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연말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미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뒀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시장 획정을 비롯해 점유율 등을 파악하는 일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빨라질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예방 효과 역시 생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는 줄어들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마다 시장 획정, 점유율 및 이용자 수 확인 등을 거친 뒤 규율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돼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정위는 위법 행위만 입증하고 경쟁제한효과 입증은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강회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기업 측에 입증 책임이 넘어갔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별도 법 제정이 아닌 법 개정 방식을 택한 점도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추진했으나 결국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법이 별도 법 제정에 비해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쉽고 시장 수용성이 높아지면서도,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입법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 상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사전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야당에서 다수 발의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과의 협의가 오히려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야당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방향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후 추정 부분이 애매한 것 같다"며 "사전지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장의 독과점화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도 하고 있다"며 "지정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만 잡아내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게 하는 큰 골격을 흔들어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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