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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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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입법 이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야 정확히 예상할 수 있지만 4~5개 소수 거대 플랫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규율 대상에 대해 묻는 진행자에게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자가 "이런 식이면 구글과 애플, 카카오, 네이버까진 들어가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 올리브영, 무신사, 마켓컬리 등은 모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네, 관련해선"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언급한 기준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정확히는 입법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수 독과점 플랫폼 만을 규율 대상이 될 것 같다. 네 다섯 플랫폼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대답에 "규율 대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데, 조사부터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독과점이 공고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다. 거대 플랫폼 이외 플랫폼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로 규율 요건을 더 완화해서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묻자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도 있지만, 세계에서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최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공정위에서도 불공정 약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혼식장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업계 관행이란 현실적인 면도 있겠지만, 살펴본 뒤 부당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직권조사도 하고 표준약관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약관내용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는 내년 1분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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