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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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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과 맞물려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등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한 뒤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서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잘게 쪼개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을 쪼개 판매하거나 전화·인터넷·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판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납부한 뒤 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1000만~5000만원의 소액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행위·인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하는 특징도 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무엇보다 현장을 찾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강동구 그린벨트 지역은 지난달 13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묶여 그린벨트 내 토지(100㎡ 초과)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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