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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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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율 대상 기준·정산기한·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첫 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 재발을 초래하고 현재 형성된 좋은 거래 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PG사 측은 별도관리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자·판매자 측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의 역할 및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므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와 전자지급거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날 수렴되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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