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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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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업계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로, E7-1(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근거는 있으나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

협회는 이번 비자 발급에 대해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건협은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노무 인력(E-9, 비전문취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 등 전문기술자의 국내 송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올해 초 협회 소속 반석건설, 경동건설 2개사와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해 국내 서류전형, 화상인터뷰를 거쳐 현지 기량검증까지 마치는 등 시범 비자취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외국인력 정책·공급(송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지문철 인천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지원·관리 TF'도 구성했다.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으로 현재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지문철 TF 위원장은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송입된 외국인력의 국내 건설환경 적응과 언어문제 해결,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이 외에도 E9(비전문취업) 쿼터 확대 및 현장간 이동 규제 완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도입,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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