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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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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종합폐차그룹과 함께 폐차됐거나 차령이 초과한 차량도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지난 26일 종합폐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누수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관리 계획을 통해 ▲미납통행료 발생 고객 납부 알림톡 발송 ▲수납채널 확대 및 후불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운영 ▲고속도로 이용고객 대상 미납통행료 납부 홍보 활동 실시 등 미납통행료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말소·차령초과로 자동소멸되는 미납통행료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해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차말소 처리 시 차량등록원부에 미납통행료 압류가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납통행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소·차령초과 차량의 납부를 돕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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