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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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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최저 기준도 적용을 다 안 하고 배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지불능력이 없고 지금도 안 그래도 문을 닫고 있는데 더 빨리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어 고민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고성장하는 등 특별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 연차 휴가와 공휴일 등과 관련된 문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생이나 육아, 보육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돼 있어서 먼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작은 회사 다닌다고 결혼을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희망이 있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했을 때 만일 임금이 20%~25%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문 닫는 데가 많겠지만 주휴수당 제도를 바꾸면 어느 정도 (임금 인상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이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아직 정식으로 의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안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안 정도를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두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노동약자지원법은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이후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개정됐다면 언론에 보도된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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