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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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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7년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총 55건 발생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도, '완충'으로 인한 화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ESS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현황은 주요 2개사에 집중됐다. L사가 26건, S사가 23건에 달한다. 이 밖에 A사가 1건, 기타 5건 순이다.

용도별 화재 현황은 재생에너지 연계용 43건, 피크저감 10건, 주파수 조정 2건 순이다. 시도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서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7건, 충북과 충남, 경남에서 6건 순이다.

반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위치별 화재 현황은 산지에서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안가 7건, 공장부지 10건, 기타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충전율에 따라서는 80~90% 충전한 뒤 운영했을 때 화재는 27건 발생했다. 91~100% 상태에서는 22건, 시공·수리 중에는 6건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연이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완충 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 2020년에는 2차 조사 후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충전율 제한에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ESS화재 상당수가 완전히 충전한 뒤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충'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25건 중 23건인 92%에 달한다.

허 의원은 "제한된 충전율을 지키지 않아 전기안전공사에서 충전율이 초과됐다고 안내를 진행하고 이를 하향 조치한 ESS가 올해에만 전국에 70곳에 이른다"며 "여전히 ESS 운영과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ESS 화재 대책을 세 번이나 마련했지만 현재 ESS 충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는 고시 수준에 그친 상황"이라며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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