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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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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넥슨코리아를 제재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급사업자 12곳에 게임 리소스 제작 등 용역 75건을 맡기면서 용역 시작 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를 발급했다. 용역 75건의 하도급대금은 약 5억3000만원 상당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넥슨은 지난 2018년 11월에도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지 않고 거래하고 있던 수급사업자 65곳 중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12곳으로 피해 발생 범위가 30% 미만인 점을 고려해 4000만원을 과징금 기본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

그리고 넥슨이 성실히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해 20% 경감한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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