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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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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자가용 전기설비가 자칫 발전사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 전력시장 거래 가능 전력량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할 예정이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설비는 그 목적과 규모에 따라 전기사업용·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로 나뉜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이고 일반용 전기설비는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나 용량 10㎾ 이하의 발전설비를 뜻한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설비로, 전기 사용자가 직접 발전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한다.

분산 전원은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인데, 자가용 전기설비는 대표적인 분산 전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자가용 자가설비를 통해 생산한 태양광은 사용하고 남은 전량을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의 전력은 연간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가 대형화되면서 사실상 발전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분산 전원이 발전사업 성격을 띄게 되면 분산 전원의 취지인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 및 소비과 동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산업부는 자가용 전기설비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취지의 분산전원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래 가능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활용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가 지난해 기준 27명으로, 이들 중 발전량 30% 이상을 외부거래 하는 사업자는 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부 거래를 50% 허용할 경우 자칫하면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사실상 같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얻고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난 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외부 거래를 실질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분산전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가용전기설비의 외부거래 비율 개선하고자 한다"며 "발전사업 우회진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력수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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