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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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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 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관계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입찰 가능성을 높이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따낸 건설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에는 제일건설이 유사 의혹으로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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