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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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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

스마트건설은 측량 신기술(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①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②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③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월 ‘건설측량 설계기준'을 제정한 바 있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 준공 건설 전반에 걸친 측량 품질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근거를 마련됐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측량 건설기준이 마련되면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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