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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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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본 수출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은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약 4만건으로 수출 규모로 따지면 23억 달러에 달한다"며 "자율증명 방식 이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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