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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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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12차례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상생안과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다. 앞서 11차례 회의를 포함 12차례 논의 끝에 상생안을 마련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배달비 210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회의 현장에서 쿠팡이츠는 마련한 상생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상생안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측은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편 상생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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