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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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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된다.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1대 1상담도 진행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도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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