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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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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 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치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을 고려해 정상적인 TRS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구분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이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여러 기초자산 중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채무증권·신용연계증권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기초자산 3개를 통해 설계된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상출집단이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실태를 반영해 특수목적법인도 금융기관과 함께 거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제시됐다.

탈법행위 유형으로는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했다.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인 것이다.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계약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화했다.

전환사채와 같이 계약상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행사되면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장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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