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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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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나이나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외여건변화에 민감한 금융·외환, 통상, 산업 3축으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안전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셔 "아울러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지원사업들을 담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안정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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