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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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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본부는 온라인 매출액 비중이 얼마인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가맹 본부의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에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몰·기타 몰 등) 및 오프라인(가맹점·기타 등)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 비중을 따져볼 수 있게 해 창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정보 공개서에는 '전체 취급 상품 중 온라인 전용 상품·가맹점 전용 상품 비중'도 쓰도록 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해당 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 정책을 살필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시행령은 가맹 본부가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직영점 목록·주소, 직영점별 운영 기간, 직영점 평균 영업 기간, 직영점별 및 평균 매출액 등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업종'은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중 가맹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임원이 운영한 점포를 직영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보 공개서 등록 신청일 기준 해당 임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5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서울·경기·인천·부산 4곳의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사실도 정보 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 시장이 건전해지고, 가맹 희망자 및 점주의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11월19일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8_000149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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