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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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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재산환수 절차로 서울 논현동 사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되자 "일괄 공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또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건물은 이 전 대통령과 김씨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압류권자인 검찰, 세무서, 대한민국 등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1/2 지분만 압류한 것"이라며 "건물 중 1/2 지분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 지분인 경우 공매재산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김씨는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관계로 공매 절차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부당하다"며 "일괄 경매가 아니라 별도로 나눠 각각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정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며 "만약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인이 건물 1/2 지분권을 취득해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만약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고 해도 그 전에 주거를 잃거나 주거환경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는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사건 공매 처분은 이 전 대통령과 김씨의 개인 재산에 관한 처분 문제에 불과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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