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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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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대행이 2일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대행은 서울 소재 국민·하나·농협은행·삼성생명 등 4개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향후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DSR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태담보대출비율(LTV) 우대 , DSR 산정시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 인정도 원활히 이행해달라"며 "지난해 증가폭이 확대된 가계대출이 내년 중 4%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추가약정이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가 해당 약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상반기 36조5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75조8000억원 ▲올해 5월 기준 53조1000억원 순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6%내외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주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697
이날 김 대행은 서울 소재 국민·하나·농협은행·삼성생명 등 4개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향후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DSR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태담보대출비율(LTV) 우대 , DSR 산정시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 인정도 원활히 이행해달라"며 "지난해 증가폭이 확대된 가계대출이 내년 중 4%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추가약정이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가 해당 약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상반기 36조5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75조8000억원 ▲올해 5월 기준 53조1000억원 순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6%내외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주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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