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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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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기한 내 매각이 어려우니 기한을 늘려달라"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요기요 매각 기한은 8월2일에서 내년 1월2일까지로 늘어난다. DH는 이때까지 요기요 지분 100%를 반드시 팔아야 하고, 매월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DH의 업계 1위 배달 음식 전문 앱 '배달의민족'을 인수를 승인하면서 "6개월 뒤인 8월까지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결정 역시 이 명령에 따른 것이다.

DH는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 대금·방식 등 매각에 관해 대체로 합의했지만, 당초 기한까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기업 결합 승인, 대금 납입 등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공정위는 인정했다.

공정위는 "DH는 매각 명령 이후 투자 안내서 배포, 투자 설명회 개최, 예비·본입찰 시행 등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면서 "내달 2일까지 매각을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DH에 함께 부과한 요기요 현상 유지 명령의 이행 상황 점검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DH는 요기요를 배달의민족과 분리 운영하고, 수수료를 올려서는 안 되며, 소비자 할인 쿠폰 지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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