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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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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5세대 이동 통신(5G) 서비스가 롱텀에볼루션(LTE·4G)보다 20배 빠르다"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광고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동 통신 3사의 이런 광고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사안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접수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안이 중대할 경우 본부가 직접 나선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와 함께 접수한 비슷한 사건을 한 데 묶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5G 서비스에 관해 SK텔레콤은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광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업로드는 64.16Mbps로 2019년 LTE 조사 속도(다운로드 158.53Mbps, 업로드 42.83Mbps)의 1.5~4.1배에 불과했다.

같은 달 한국소비자원이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2.9%(423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2020년 3월 소비자원에는 5G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167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가 5G와 관련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통 3사는 과장 광고를 계속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8_00015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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