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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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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의 고액 성과급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전날(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차기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사유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통한 빠른 입주 등으로 5800억여원의 사업이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합장 성과급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은 추정 사업이익의 근거가 부족하고, 교체되기 전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아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도 조합 해산 전 조합장에거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내홍이 일었다.

조합은 지난달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성과급 지급을 의결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현수막을 건 데 이어 법적 대응을 위한 모금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비산초교 주변지구)도 조합장 성과급 50억원 지급이 추진되다가 조합원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조합장 12억원을 비롯해 조합 임원들에게 총 32억9000만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도 추가 이익금의 20%를 임원 성과급으로 주려다가 대법원이 해당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합 사업의 경우 과도한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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