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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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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현지시간)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북한 NOC가 내년 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간 제재로 인해 보류된 지원도 확실히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일단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유보한다고 밝혀 조정할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09_000157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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