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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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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여자 프로농구를 총괄하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총재 이병완)이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내리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 '밀실 징계'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농구계에 따르면, WKBL은 최근 부산 BNK의 김한별에게 과도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3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경기를 운영한 주심과 부심 2명에게도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부과했다. 규칙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해서다.

김한별은 지난 1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천 하나원큐와 경기에서 4쿼터 종료 8분여를 남기고 심판을 향해 큰소리로 항의했다.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이 불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WKBL 재정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1차적으로 김한별에게 제재금 100만원, 심판진 3명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재정위원회 개최부터 결론에 따른 제재 내용까지 일련의 과정을 WKBL 사무국은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밀실 징계'를 진행한 것이다. 프로 스포츠에서 상벌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는 건 매우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다. 굳이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WKBL의 아마추어 같은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정위원회 재가 권한을 가진 이병완 총재가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김한별의 제재금 수위를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경했는데 관련 내용 역시 공유하지 않았다. 재정위원들은 여전히 김한별에게 부과된 제재금을 100만원으로 인지하고 있다.

총재 임기말 사무국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총재는 올해 6월로 임기가 끝난다.

WKBL 관계자는 "내부 공유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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