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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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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서울시스포츠과학센터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서울시스포츠과학센터에서 발생한 신고인 A씨를 향한 언어폭력 등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 소속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A씨는 상급자인 B씨로부터 장시간 폭언에 시달렸다.

당시 3주가량 병가를 다녀온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찾았음에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동안 폭언으로 인한 모욕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향해 "내가 우스워 보이냐", "죽이려다가 참았다", "일 못하는 건 봐줄 수 있는데 개기는 건 못 참는다" 등의 폭언을 쏟으며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폭언이나 괴롭힘의 의도 없이 A씨의 업무 태도에 대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B씨의 발언은 분명한 공격적인 언어로, A씨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감과 수치심, 두려움을 유발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B씨의 주장대로 단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고의성 없고 단순 우발적인 언어폭력도 폭력 혐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언어폭력)'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씨가 함께 신고한 '휴직 및 병가 사용 방해'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지난 2021년 9월 A씨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휴직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B씨는 상급자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B씨는 전결권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로 A씨의 휴직이 불가하다고 결정할 위치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당시 A씨는 당시 이미 병가를 60일 넘게 사용해 추가적인 병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휴직이 승인됐고, 이후 출근 기록도 없다"며 "B씨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가 병가 사용 시 제출한 진단서를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한 피신고인 C씨에 대한 신고 역시 기각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는 C씨의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결심, 피신고인에서 제외하겠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해당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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