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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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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8일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본인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했다.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음에도 졸업여행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선수 부모가 요구를 거절하자, 피신고인은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발송했다.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뒀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한 점, 피신고인이 지도자의 지위에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A협회 윤리 규정 제19조(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따르면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한 A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 및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6항에 폭언, 모욕, 위협 행위(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발전 기금, 감사 인사, 팀 식사, 간식 비용도 찬조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 학부모에 금전을 요구해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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