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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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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상동 신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법원이 '이상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후보들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정지됐다.

직무정지 기간은 '당선무효 소송' 판결 확정까지이다.

법원은 광주시체육회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인구수 대비 317명으로 투표 참여자(대의원)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282명으로 구성됐다.

또 투표에는 274명이 참여했으며 이 신임회장 얻은 132표와 2위 후보의 110표의 차이가 22표 밖에 되지 않아 구성되지않은 대의원 35명보다 적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직무정지 신청이 인용돼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동 회장은 김창규 1대 회장의 중도 사퇴로 지난 5월13일 치러진 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선거에서 패한 2위 전갑수·3위 이강근 후보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6_00015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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