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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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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고서면 산덕리,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610억원을 투입해 24만4713㎡ 규모의 음식문화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통 식품,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하는 특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24만471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청취 공고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고서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 허가, 수목 식재와 벌채행위 등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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