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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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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여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라면·밀가루 등 일부 가공식품에 붙는 부가세를 절반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인데,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율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해달라며 요구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련 대책 검토에 돌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막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구안이 현실화되면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체제로 '10% 과세' 혹은 '면세'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 일부 주요 생필품만 면세 대상이다.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물가안정 대책으로 꺼내든 부가세 인하 카드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적이 있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단순 가공 식료품의 부가세를 한시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었다. 커피 생두 수입부가세도 면제했다.

하지만 부가세율을 인하하려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해당 요구안이 시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법을 개정한다해도 재정당국에게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온 상황에서 부가세 인하는 수천억원 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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