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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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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생산비 절감과 탄소중립 등 현안에 대응하는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8일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간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과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하게는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한다.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한다.

기존 과목 외에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선택과목을 신설해 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해 듣는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청년 후계농 등이 경영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오는 8월부터 진행해 나간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육기관 내 분할교육을 허용해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에서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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