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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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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 등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기술도 규제 대상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고 21일 보도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성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목적에서 금전을 투자하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종이증서는 물론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되며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사업개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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