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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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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유한 법인·개인이 파산할 때 파산선고일 기준 전후 1개월의 평균가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파산 시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원은 법인이 가상화폐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자산으로 평가해 회생·파산 선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 파산 선고시 가상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의 경우는 대학, 가상화폐 협회,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의 시가감정촉탁을 받아 가치를 평가 받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반면 개인파산 시에는 가상화폐가 파산 원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개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면책 신청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화폐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각 기준일 전후 1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으로 가치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상화폐를 평가하는 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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