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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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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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